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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21. 14:00

 

 

 

 

길을 걷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헬스장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3만 원대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나 회원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개인 트레이닝(PT)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도 직접 문의해야 수업료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정부는 체육시설의 가격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분쟁을 야기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1122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해당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Ⅴ. 업종별 중요정보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생략)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내용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자가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해당 고시에서 규정한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게시물과 신청서 두 곳에 모두 중요정보를 표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전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체육시설업에도 가격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1억 원 이하(개인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제도가 있는데 따르지 않는 이유?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계도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도기간(2022626일까지) 동안 3,500개 업체에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고, 그 업체 중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한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업체는 10,667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의 형식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이며, 형벌이 아닙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인 벌금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가격표시제의 강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의 낮은 강제성과 더불어 해당 제도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는 적용 범위를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은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업종에 있어서는 가격 표시 문제에 관해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고시에서는 중요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장소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게시물 범위나 형식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아 시설마다 정보를 표기한 게시물의 형태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체육시설의 소비자들에게는 정보의 오인성, 또는 금전 거래에 있어서 부당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가격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행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마련하였으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점검 대상 확대(및 온라인 표시에 대한 점검 강화) 지자체 홍보 협조 요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가지 계획과 더불어 중기과제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년 계획에 운동은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