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반말과 더불어 욕설과 폭언,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 한 모텔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하고 난동을 피우고 그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이니, 죽여봐”라는 발언 등을 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은 일반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이 아닌, 이들은 ‘촉법소년’임에 따라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이란 무엇일까요?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교화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처벌’하기보다는, 소년법으로 ‘교화’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은 흔히 ‘보호처분’입니다. 단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닌,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처분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를 만들어서 각각 맞는 처분을 하고, 종국에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나이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의 강도나 재범 및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과 같이 보호처분만 받기도 하고, 범죄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 벌이는 범죄가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면서,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재이 뜨겁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청소년의 범죄도 단순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단순히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2년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번 내용을 알아보고 취재해 본 본 기자의 의견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올바른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멋지고 따뜻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국민기자 개인의 의견이 담긴 기사이며, 법무부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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