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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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붙여 개업한 같은 업종의 가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3. 11. 14:00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셈입니다.

 

특별한 상권이 아닌 이상, 유사한 업종이 이웃하여 개업하면 원래 업소를 운영해 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을 빼앗겨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지장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그 상대가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상도덕을 무시하고 동종 업종을 옆에 개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을까요?

 

 

바로 옆 동종업종 개업, 법적 책임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같은 업종을 차린 것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위계, 위력에 의한 방해 등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일까요?

신규 입점하는 자영업자라면 분양된 상가 또는 건물 내에 업종 제한 약정의 유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1명인 일반 건축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동일업종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로 약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가 분양회사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되어 각 구분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른 집합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동종·동일업종에 대한 임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내용에 ①업종 제한 약정이 있거나, ②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라고 하는 상가 관리단의 건물 관리 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약정이나 관리 규약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가게를 운영 중이던 점주는 동종업종개업이 자신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인정되는 범위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 규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은 양수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개업하여 영업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상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상법 제41조에서는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종 제한 약정과 경업금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사례1> 상가 내 동일업종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상가를 분양받은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는 각각 임차인에게 △△커피숍,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가에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개점하여 커피와 음료를 파는 것은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가 내 동일업종의 영업개시를 반대하는 A씨와 B씨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합당한 것일까요?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하는 이유로 하는 동종 영업금지 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마164, 165 결정(2006.7.4)

 

 

 

결과를 보면, 대법원 2006마164, 165 결정(2006.7.4.)에서 A씨와 B씨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일 뿐, 실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다면 꼭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례2>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종을 창업한 경우

A회사는 원단판매, 현수막제조업 등의 부대사업일체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K씨는 2007년 A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퇴사하여 사의 일부 영업과 동일한 실사현수막 원단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에 A회사는 2009년 12월 K씨가 작성한 비밀유지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동일업종의 업체를 창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82244 판결(2010.3.11)

 

 

 

해석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과도하게 재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라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가게 양도 후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경우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K씨는 영업 일체를 J씨에게 양도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J씨는 얼마 후, '○○○'에서 약 100m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K씨의 영업내용과 똑같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씨는 이에, J시의 매장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96다37985 판결(1996.12.23)

 

 

 

우리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이에 대법원도 K씨가 J씨의 업장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역상이었던 거상 임상옥(林尙沃)은 “신용이 장사로 남길 수가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여기서의 신용은 고객과의 신용 뿐 아니라 동료 상인들끼리의 신용까지도 다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동종업종개업은 사실 법보다는 도덕적인 부분이 앞서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상인들이 서로 상도덕을 준수하며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