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항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천 5백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항공기를 통한 국내외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항공시장 역시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많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관련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항공기 안팎에서 벌어지는 항공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테러행위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이하생략)…
가장 먼저 항공보안법이 있습니다. 1974년 법률 제2742호로 제정된 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항공기 등 관련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항공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장과 승무원의 권한 및 승객의 협조 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항공기 파손죄/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항공운항에 관련된 여러 범죄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처벌 규정 역시 매우 엄격한데요, 그 예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을 담당하는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10년에 달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은 공항 내 보안구역, 보안검색, 보안계획 수립 의무 등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도 여럿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의 비상구 출입문을 무단으로 개방하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은 항공안전법입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운항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련 대응 체계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17년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생략)…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등록, 소유, 국적 등 항공운항에서의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항공기술과 관련된 기준 및 승인, 항공기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의무 등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운항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항공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를 통해 항공종사자의 자격,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교통체계의 관리 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안전관리의무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여러 법률에서 하늘길에서의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가는데 필수적인 항공기!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도 국민의 삶 속 안전을 보호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법들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한번쯤은 묵묵히 우리를 수호하는 수많은 법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우(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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