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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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법! 내맘대로 뽑은 베스트8

법무부 블로그 2024. 4. 15. 10:00

 

 

 

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놓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의 특정중대범죄를 일으킨 피고인, 피의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 성명 뿐만 아니라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우는 얼굴이 공개됩니다. 또한, 5조에 근거하여 공소제기 전까지는 특정중대범죄가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사건이 변경이 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피고인의 30일 이내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뉴트리아, 베스, 붉은귀거북 등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유해동물로 지정된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위 동물들은 식용 목적, 반려동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왔으나, 무책임하고 잦은 방생들로 인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종 생물들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유해지정동물 방생 금지, 퇴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노력 등과 더불어 환경유해동물 뿐만 아니라 라쿤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키울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연법

 

 

 

콘서트, 내한 공연, 오페라 및 뮤지컬 등의 공연 소식이 들려오면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가기 위해 일명 티켓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여 티켓팅을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매수한 후 본래의 티켓값보다 비싼 금액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 후 본래의 티켓값보다 비싼 금액으로 되파는 경우 혹은 암표 판매 등의 부정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및 애완견은 현대인에게 있어 가족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반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물론,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하네스 등의 안전장치들을 착용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애견인들이 있지만, 개물림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2024427일부터는 제15조에 따라 대형견 중에서도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병역법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 중 하나는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 119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64%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법적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되었고, 올해부터 병역법의 개정으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근무지 변경,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가장 심각하고, 언급이 많이 되었던 범죄 중 하나는 마약 범죄였습니다. 청소년, 유명 연예인, 배우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이 등원하는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하여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삶의 반경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국민들을 걱정과 불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 국민건강증진법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을 알고 계신가요? 두 구역 모두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인근에 교육상 유해한 업종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자라나는 새싹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248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주변 인근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민식이법 제정 등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타파하기 위해 10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술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동법 제50조의 3에 명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이롭게 해주고, 법의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2024년 새롭게 달라진 법률 총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되는 법률들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자세하고 알고 싶은 법률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멀다고 느껴진 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어 국민들과 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