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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단어로 만든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4. 12. 14:00

 

 

 

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에 영문자 'BUR'과 일부 도안화된 영문자 'N'이 일렬로 구성된 상표(사용상표 1)를 사용하고 'BURN FITNESS'라는 문구를 기재했으나, 과거 B씨가 이미 'BURN FITNESS' 상표를 등록한 상태여서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둘의 상품은 모두 '헬스클럽 경영업'이었습니다. 즉 사업자가 다른 헬스장이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2개의 헬스장이 된 것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BURN불태우다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상표를 제작해도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ab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BURN FITNESS'에서 FITNESS는 헬스장의 일반적인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상표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URNFITNESS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일반적으로 헬스장 상호명에 BURN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FITNESS라는 상호명을 보면 헬스장으 바로 떠올릴 수 있지만, BURN이라는 상호명을 본다고 헬스장을 바로 떠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FITNESS는 헬스장 상호명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임에 비해 BURN은 그렇지 않기에 대법원은 BURN FITNESS라는 상호명을 b의 독점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보자면, 결합상표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앞서 본 사례의 상표도 결합상표였습니다.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이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요부라 할 수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BURN’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지 않으며, 매우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단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상표를 정하기 전에, 영어단어가 이미 다른 업체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닌, 아까 설명해드린 요부,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표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 영어단어가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잘 숙지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