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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어떤 처벌 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4. 16. 10:00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민을 살해할 것을 암시한 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글들은 결론적으로 그저 협박성에 그치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음에도 많은 경찰, 소방분야의 인력투입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고 글들은 보통 지하철역, 로데오거리, 공항 등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범행 예고를 하는 형태를 띠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실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 살인사건과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분당구 서현역 사건이 일어났던 탓에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이러한 흉기난동 허위 예고 등의 사건들은 얼핏 보고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은 예고글이 아니냐 할 수 도 있겠지만, 각 예고의 세부적인 내용과 협박의 정도, 증거, 실제 행위에 옮긴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된 내용이나 판결 역시 다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적용 가능할까요?

 

아시아경제

 

1)살인예비죄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법은 살인예비죄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을 예고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예고 범죄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고 흉기를 실제 준비하는 등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살인예고를 올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고 흉기가 준비되며 장소 물색 등 실제 살인을 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은 협박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칼부림 예고글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해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던 경우, 협박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화면과 흉기를 차량 내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흉기 난동을 암시한 글 작성자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지와 그 수단이 될 흉기의 존재에 대한 인증, 흉기난동을 통해 생명 및 신체에 대해 협박을 했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3)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살인예고글로 인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력 투입 등이 이루어졌다면, 협박죄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예고글로 인해 경찰력 등의 공권력이 투입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위계라는 단어의 뜻은 속임수 혹은 거짓을 뜻하는 말입니다.

 

 

 

 

 

4)손해배상

 

공항폭탄테러 및 흉기난동 사고나 프로배구단 선수 숙소 흉기난동 예고글로 인해 각각 571명과 186명의 경찰 등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배구단의 경우 일정소화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면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이미 위에 언급한 공항과 프로배구단 사건,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최고 43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가능할까?

 

 

이렇듯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살인예고 글을 막고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이 있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다소 모호한 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비교적 경미한 내용의 예고글인 경우는 더욱 그렇죠. 이는 이러한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짚은 살인예고죄나 협박죄 등에 의해 처벌 할 수밖에 없기에 장난여부나 실제 가해의사 여부 등으로 판결이 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중에 대한 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및 상해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개정건의를 받아들이고 위의 내용을 반영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나 다중에 대한 살인이나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전처럼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정치인 살인예고 등으로 그 양상이 현재 살짝 바뀌었을 뿐 살인예고는 여전히,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실제 예고글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누군가는 그 글에 의한 영향으로 범죄를 일으킬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예고들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방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살인예고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 아시아경제

참고:

아시아경제,700명 경찰 출동사람 죽이겠다글 올린 그놈들 근황

[뉴스설참]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414570352860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