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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무단 불참하면 어떤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24. 4. 24. 14:00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전 발생 후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일정 나이 때의 예비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한 같은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였습니다. 평시 민간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본인의 삶을 가꿔나가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래 1961년에 제정된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명목상 예비군은 존재하였습니다. 법 제정이후 유명무실하게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던 도중 19681.21사태(김신조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신조사태란 1968121일 북한군 소속 특수요원 31명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필요성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968227일 대통령령 제3386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고, 196841일 국방부령 제123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196841일 예비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창설이래 예비군은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오고있으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꾸준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훈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사람(보충역 포함)의 경우 예비군법 제 3(예비군의 조직)에 의거 전역(소집해제)한 다음날부터 예비군에 편성되게 됩니다. 전역한 다음날부터 예비군으로 편성된 인원들은 1년차가 아닌 0년차로 시작되며, 통상적으로 0년차의 경우 훈련을 부과 받지 않고 예비군 1년차부터 훈련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에 예비군 편성 시 받아야하는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역, 보충역 포함)의 경우 8년차가 되는 해의 1231일 까지만 예비군에 편성되고, 8년차 이후부턴 민방위로 편성되게 됩니다. 간부의 경우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31일 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게 됩니다. 간부 전역자들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편성되는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1회 무단불참 시 바로 고발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원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훈련 연기신청을 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동원훈련 외에 동미참 훈련(동미참입영 훈련), 기본훈련, 전반기 및 후반기 작계훈련의 경우 3회 무단불참 시 고발되어 처벌받습니다. 최초부과되는 훈련은 1차 훈련으로 무단불참 시 차수가 1회씩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훈련인 동미참훈련 1차를 부과 받았으나 무단 불참하여 추후에 차수가 1회 증가한 동미참훈련 2차를 부과 받았고, 이 또한 무단불참하여 차수가 1회 증가한 동미참훈련 3차를 부과받고, 동미참훈련 3차를 무단불참해야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예비군훈련에 고의적으로 무단불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군훈련 연기신청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 할 수 있을까?

예비군훈련 연기란 본인이 부과 받은 훈련에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군법 제5, 예비군법시행령 제14,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8,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 24(예비군훈련 연기)에 의거하여 훈련을 추후 일정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연기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신청,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신청의 경우 동원훈련은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해야하며, 동원훈련 외 동미참(동미참입영 포함)훈련, 기본훈련, 전후반기 작계훈련 등의 훈련은 본인이 소속된 예비군 동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훈련 연기 신청 방법 및 훈련 연기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5
 
<동원훈련 외 동미참, 기본, 전후반기 작계훈련에 대한 연기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로>
https://www.yebigun1.mil.kr/dmobis/rfh/rgt/typetradelay/delaytraining.jsp
 

 

 

 

 

예비군훈련, 보류도 된다?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란 예비군법 제5, 6, 예비군법시행령 제13,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 18, 19,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 23(예비군훈련 보류)에 의거하여 훈련을 보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류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훈련 연기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다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는 훈련 연기와 다르게 훈련을 추후 일정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 보류자 신분으로 있을 동안은 훈련을 보류처리(이수처리)하거나 일부만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모든사람이 훈련 보류를 받을 수는 없고, 특정 직종에 근무 중이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훈련을 보류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류자의 신분이 되었을 경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류해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류해소란 말 그대로 휴학, 면직, 퇴직 등의 이유로 보류에 해당하는 사유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소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법 제1512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보류해소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rfh/rrm/holdpsn/reservetraining2.jsp

 

지금까지 예비군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이스라엘-하마스전쟁 등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마지막까지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 나와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