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하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8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보상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금형사보상금과 형사비용보상금 두 가지로 나뉘며, 보상금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시기의 최저임금과 구금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월(300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9,620원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하루보상금액은 최저 임금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니 5를 곱하면, 1일 38만 4,800원(9,620×8×5)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 구금일수 300일을 곱한 1억1,544만원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의 2~3배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다음으로 비용에 대한 보상은 변호사 비용, 법원 출석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심급(1~3심)당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한 심급에 최대 2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심까지 다 진행을 했으면 750만원(250+250+250) 정도를 변호사 비용에 따른 보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검찰청 형사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 총액은 매년 증가하여 423억원이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1억원 감소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5년 전인 2018년 367억원과 비교하면 56억원 증가하였지요. 반면 지급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가운데 2018년 5,073건에서 지난해 2,983건으로 42%가량 줄었습니다.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건수 | 5,073 | 4,257 | 4,380 | 3,414 | 2,983 |
금액 | 367억원 | 401억원 | 419억원 | 444억원 | 423억원 |
(출처: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보상청구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무죄를 선고한 관할법원을 상대로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데요. 청구를 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합의부가 구금기간과 재산상의 손실 및 정신적인 고통, 사법기관의 과실 등을 검토하고 보상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구금이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용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만 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①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장애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②수사를 그를 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경우, ③다른 유죄의 증거를 임의로 만들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④여러 개의 죄명 중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보상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국가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 받은 뒤에 검찰청에서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억울하게 갇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부질없이 흘러간 세월과 끊어진 인간관계로 훼손된 명예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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