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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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사회 악(惡) 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4. 1. 4. 14: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주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마약 문제가 충격인 동시에 한 번 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시음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음료수를 제공한 제공자들도 모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제공하고 섭취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약, 왜 불법일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투약 시 일시적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몸이 흥분상태에 이르거나 지나치게 나른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쾌락은 중독증상과 금단증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시로는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페티딘, 아편, 대마 등이 있으며 의료에 마취 목적으로 소량 사용되기도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 뒤에 오는 부작용은 환청, 호흡장애, 정신 혼동과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현상들이 있으며 인간의 몸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마약이 불법인 가장 큰 이유는 마약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은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더라도 마약 복용은 교통사고는 물론 폭행, 살인, 성폭행 등의 심한 범죄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약물은 시민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약, 관련이있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는 마약류 단순 투약 및 소지, 취급한 마약류,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 등 어떤 범위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마약 종류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며 이는 보통 마약의 위험성/중독성에 따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에 따르면 환각물질 섭취 및 흡입/같은 목적 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대마 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및 사용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와 같이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이를 다른 이들에 제공하는 것은 추가적인 범법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앞서 언급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눠진 마약 음료는 마약물 소지 및 소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제조, 공급 및 공급 행위에 대한 도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약은 사회의 악

 

 


마약은 복용자, 또는 소유자에게만 피해를 끼치 는것이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가 아니게 되어있는 현재 상황에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약은 사회의 악입니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며, 예방, 교육, 치료, 그리고 법 집행의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마약의 피해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마약 범죄에 맞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수예(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