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불법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관상 답답한 느낌을 주고 다소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법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공용복도에 짐을 쌓아놓거나 자전거 등을 놓아두는 행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에는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6조와 제61조를 통해 법에 위반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피난시설’은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피난시설은 ‘복도, 계단, 출입구’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소방시설법 제16조는 표시한 부분과 같이 이러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제대로 사용되는 데에 방해를 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앞에 자전거를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같은 법률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명시된 바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16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 앞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놓아두어야 하겠는데요. 소방시설법에 대해 소방청이 구체적으로 부연한 질의회신집을 살펴보며, Q&A 형식으로 제16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으로 알아보는 제16조
Q: 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정부청사처럼 출입통제가 필요한 경우나, 공사 중인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Q: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요?
A: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일부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Q: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설치했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데요.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을 살펴보면,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일시보관 물품이면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되어 있어 끝 부분에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곧 적치물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치물에 대한 이동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보관한다면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 피난 통로에 세워두는 행위는 이동조치를 내릴 수 없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네요.
4. 쌓아둔 짐들이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신고는?
이에 각 지역 소방서들은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처럼 비상구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행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불법 행위임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 통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물건을 계속 쌓아둘 경우, 소방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웃이 서로 배려하는 주거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재밌고 쉽게 알 수 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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