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격권 침해 사례는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불법촬영, 루머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때로 역효과를 야기한다. 양날의 검을 가진 사이버 문화에서 타인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은 ‘악성 댓글’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셜포비아>, 비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하마르티아(Hamartia)로서 ‘악성 댓글’
오늘 소개할 영화 <소셜포비아>는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웅(변요한)과 용민(이주승)이다. 어느 날, ‘레나’라는 네티즌이 탈영군인 자살 사건에 관하여 SNS에 군인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양게(류준열)이 주도하는 ‘현피 원정대’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무렇지 않는 레나의 태도를 보고 직접 대면하기 위해 공개된 신상정보를 따라 집을 찾아간다. 지웅과 용민도 원정대에 합류하였는데, 문이 열려있는 레나의 집에 들어가자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다. 이 사실이 인터넷 생중계로 퍼지자 대중은 지웅과 용민을 비롯한 양게 일행이 레나를 죽였다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그 대상이 자살한 군인, 레나, 양게 일행과 상관없이 악성 댓글을 퍼붓는 SNS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 아래 다소 진위여부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레나-현피 원정대의 관계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심리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의 구현, 마땅한 의견’이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는 법적처벌 가능한가? 정답은 YES!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악성 댓글도 엄연히 사이버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집주소를 비롯한 신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공간이라도 현실세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기억해야한다. 만약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에서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의 SNS는 안녕하십니까? - <소셜포비아> 캐치프레이즈
영화 <소셜포비아>는 악성 댓글로 시작된 사이버폭력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야기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에서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9.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악성댓글을 비롯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인격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어야한다.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경계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격권과 관련된 법률 개정과 함께 악성 댓글, 루머 유포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
<참고자료>
- 형법, 정보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2023.04.24.)
-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23.11.10.)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앞에 쌓아놓은 짐들,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요? (2) | 2024.01.02 |
---|---|
수능 끝난 미성년자의 음주, 아직은 안 됩니다! (1) | 2023.12.22 |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회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0) | 2023.12.18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가질까? (0) | 2023.12.15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