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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회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법무부 블로그 2023. 12. 18. 10:00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작성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주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93조는 14가지를 쉽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각종 회사의 사규를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취업규칙의 위계가 존재합니다

나는 회사와 따로 근로계약이 있는데, 만일 근로계약이 취업규칙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외에도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양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정한 규정입니다. 이와 다르게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등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문서입니다.

 

 

 

이 셋에는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미달할 수 없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취업규칙이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시급 2만 원을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내가 사업주와 시급 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시급 2만 원을 받게 되지만내가 사업주와 시급 3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3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1항은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이러한 의견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고, 실제로는 사업주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941항 단서에는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의견청취를 넘어서 동의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1) 사례 1: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도 안 했고, 입사할 때 1억 5천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80%로 삭감되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어도, 회사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계약서에 15천으로, ‘구체적으로근로조건을 명시한 사례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더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2) 사례 2: 회사가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경우, 근로자가 사례1처럼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 호봉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취업규칙대로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을 시, 개별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어도, 근로자 과반수 집단이 동의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3) 사례 3: 생산직의 인사규정을 변경하는데, 관리직의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사안에서 회사는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나누어 인사노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집단 사이에 인사이동의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사안에서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생산직과 관리직은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관리직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종에 따라 이원화된 취업규칙은 해당 집단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4) 사례 4: 간부직의 정년규정을 변경하는데, 일반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례4는 사례3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간부직과 일반사원은 인사이동의 교류가 없이 이원화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사원은 승진에 따라 장래에는 간부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시점에는 간부사원이라는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이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부직의 급여체계를 불이익 변경할 때 변경 시점에는 간부사원만이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만, 일반사원도 장래에는 변경된 간부사원 급여체계의 적용이 예상되므로 이때 간부사원과 일반사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사례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작년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입사한 저는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받나요?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 작년의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득이익침해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은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만, 취업규칙의 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올해 입사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