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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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미성년자의 음주, 아직은 안 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12. 22. 19:00

 

 

지난 11월 16일이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이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가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미성년자가 술을 사기 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암암리에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인 줄 알고 술을 판매한 업주는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나 제작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죠. 최근에는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거나 성년의 나이로 제작된 주민등록증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법 규정을 알아볼까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제작해준 계정의 주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만든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것 역시 처벌받습니다. 이를 동행사죄라고 하는데요.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미성년자이더라도 일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의 눈물

 

(&lsquo; 이태원 클라쓰 &rsquo; 3 회 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작중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을 마신 근수는 가게 사장인 새로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경찰관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어렵게 차린 새로이의 가게는 2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죠. 새로이는 근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지는데요. 1회 적발의 경우 2개월, 2회 적발의 경우 3개월, 3회 적발의 경우에는 아예 영업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자영업자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청주시에는 한해 평균 50곳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소가 나온다고 하며, 이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자영업자의 생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의 차량 등을 몰래 운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에 가까운 나이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되셨을 때 건전한 음주 문화를 즐기시길 바라며, 원하는 입시 결과를 성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