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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에도 아침이와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했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4. 1. 8. 10:00

 

 

 

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  정신질환자에게 폭행당하는 박보영 ,  형법상 정신질환자는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 / 자료 = 넷플릭스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것이지요.

 

 

심신미약이란

 

우리 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심신장애자로 인지하고 이들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정지를 하기도 하고, 최대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 형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이러한 법적 배려가 부당하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의 처벌 조건중 책임능력의 관점에서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인 박보영 간호사가 병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폭행사건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는 어떨까요? 정신질환자는 해당 사건이 정신과 증상이 원인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면, 일반 범죄자의 징역형과는 별개로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되지만,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합니다. 두 기관의 공통점은 죄를 짓고 격리 구금된다는 것이고,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흥분한 정신질환자 대처방법

 

정신질환자가 흥분해 있는 경우, 본인이 화가난다고 해서 감정적 대응을 하게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요. 우선 침착한 언행으로 천천히 대화하면서 자극을 줄여야합니다. 그 후 주변에 흉기가 될만한 날카로운 물건들을 치우도록해서 위험을 줄여야하죠. 절대로 훈계하는 말투로 언쟁을 해서는 안되고, 혼자 대응하지 않고 2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제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정신질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직접 대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는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죠.

 

 

 

 

 

정신질환자의 폭행죄와 폭행상황 시에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갈수록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질환의 특성상, 사회의 압력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관리에 힘쓰고, 거친 언행을 주의함으로써, 서로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