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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대해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4. 1. 12. 14:00

 

 

 

여러분 영장(令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는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있는지를 분석해볼까요? 영장에서 자로서 명령이나 하여금’(누구를 시키어라는 뜻의 부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상/문서 장)자로서 여기서는 문서라는 뜻의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니까 영장을 한자어로써 직관적으로 풀이하면 명령하는 문서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장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출처:네이버 사전) 앞서 한자어를 보고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영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영장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이 무엇을 명령/허가하며 그리고 그러한 영장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일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요.

 

 

 

영장의 종류

앞서 제시한 영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명령허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허가와 명령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듯이 명령과 허가라는 개념은 영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장은 크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하는 허가장과 어떠한 신청 없이 법관(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영장인 소환장, 체포·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소환장(형소법 제 73조 등)

소환장은 명령장으로서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는 날이나 기간을 지정한 경우, 소송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그 소송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려고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이 열리는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서류를 뜻합니다.

 

 

2)체포·구속 영장(형소법 제 73조, 200조의 2 등)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을 할 수 있게 하는 법관의 허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개별 영장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상호 간에 공통점이 많기에 여기서는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의 청구권을 가진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고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평가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체포와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체처분이기에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은 예외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같이 긴급상황인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즉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3)압수·수색 영장(형소법 제 106조, 제 215조 등)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기재한 재판서입니다. 압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몰 또는 몰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수집 및 확보하려는 강제처분입니다. 한편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앞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서로 다른 개별 영장에 의해 집행됨에도 설명을 위해 같이 묶어서 제시했지만 압수·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제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리고 소환장은 명령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체포·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은 허가장과 명령장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러한 신청 없이 법관이 직접 발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왜 소환,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주의란 소환,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칙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의를 뜻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즉 영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가장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헌법은 이러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장주의의 목적은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증거의 조사나 보전을 위해 사람이나 증거품에 대해 강제로 소환,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들도 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은 기본권 조항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지요. 그런데 앞서 언급된 강제처분 특히나 그중에서도 누군가를 체포·구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의도가 영장주의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헌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보장의 성격과 자유제한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과 같은 국가적 활동도 필요한데 그러한 활동은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우려하여 헌법은 영장주의를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제한적인 국가활동을 신중히 수행하기 위해서 영장주의에 바탕을 둔 영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장제도는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약과 자유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의 산물로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말이 과거에도 뉴스나 기사에 여러 차례 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지만 근래에 여러 강력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들이 빈발하며 영장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더욱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물론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영장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장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자주 들려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정상국가에서 영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반드시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뉴스나 신문에서 영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장이라는 말이 뉴스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달갑게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가 줄어들어 영장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