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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의 디바' 박은빈이 무인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1. 11. 18:00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박은빈(서목하 역)은 무인도에 표류되어 15년을 살게 되는 일을 발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5년의 기간동안 주인의 허락없이 무인도를 무단사용한 박은빈은 위법한 행동이 안되는지, 무인도에 오래 생활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15년 후 찾아간 박은빈네 가게를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장사한 행위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이생겼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박은빈의 무인도 무단사용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tvN, 무인도의 디바)

 

 

 

허가 없는 무인도 사용 괜찮나요?

 

박은빈의 무인도 생활을 보면서, 무작정 무인도생활을 상상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 형법 제319(주거침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집에 국한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타인의 땅이나 선박, 주차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사유지에서 훼손한 물품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중 박은빈의 경우 무인도에 표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표류된 물품도 허락없이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  (출처: tvN, 무인도의 디바)

 

 

 

 

 

무인도에 떠밀려온 물품 사용해도되나요?

 

박은빈은 떠밀려 온 물품을 주워 무인도 생존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물품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잘못이든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은빈이 표류한 물품을 사용중이였고, 그 물품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정도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 내 소유가 아닌 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하는 대목이죠.

 

 

 

▲  점유취득시효는  20 년으로 박은빈의 간장게장집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tvN, 무인도의 디바)

 

 

 

 

박은빈 부녀의 가게를 무단사용한 마을사람들의 소유권은?

 

박은빈 부녀가 운영했던 섬마을의 간장게장 식당은 부녀의 행방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게되는데요. 그후 마을주민이 그 가게를 무단점유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박은빈은 무인도를 벗어난 15년 후에야 가게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을주민은 죽은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마을주민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입니다. ‘민법 제245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있는데요. 20년간 소유할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합니다. , 20년간 점유취득에 이르지 못한 마을주민에게는 박은빈의 가게를 소유했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점유취득시효를 부연하자면 취득시효란 부동산의 권리가 없던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상실하는 소멸시효와 대조되는 제도입니다.

 

 

 

▲  박은빈이 무인도를 소유하기위해서는  ‘ 소유 의사 ’ 와  20 년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  (출처: tvN, 무인도의 디바)

 

 

 

 

박은빈이 무인도를 취득할 수도 있다?!

 

박은빈이 오랜시간 무인도생활을 하면서 무인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취득가능한 상황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에 따라 무인도를 소유할 목적으로 최소 20년을 넘어야합니다. 15년간의 무인도 생활에서 5년은 더 살아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말하자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지인데요. 예컨대, 이 땅을 매수하기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하는 겁니다. , “땅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점유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는 법적으로 소유 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박은빈이 무인도를 취득할 수 있기위해서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인이 없는 토지임을 확인해야하고, 그 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뒤에 등기를 하게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가 국유지일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임야나 도시의 자투리땅)은 그러하지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말한 소유 의사를 증명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녹록치 않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대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유권에서도 이 구절의 의미는 깊이 다가오는데요. 말하자면 자신의 소유물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소유물도 중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한 곳에서 오래살면 소유권을 주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곤했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점유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손해배상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