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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정말 쉬어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8. 11. 17:00

 

 

며칠 전부터 뉴스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 중순, 각 지역의 관광수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곳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중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아마 법정공휴일과 차이점이 뭐지?’라며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나타나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우리나라의 명절(추석 및 설날) 등을 말하죠. 그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815일 전일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 최근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 2006531: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051118: 부산 APEC정상회의 개최일(부산광역시)

- 200271: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일 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축일 관련 임시공휴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3년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에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아 다양한 면제·할인혜택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814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은,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통행료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름방학 기간인 요즘, 대학생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청년들은 내일로(*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28세 이하 구입대상, 패스를 통해 거의 모든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 여행도 많이 떠날 텐데요.

 

 

청년들의 로망! 내일로 티켓이 이달 말까지 반값 할인됩니다!

 

내일로티켓은 8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4일간 50% 할인됩니다.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실제 이번 여름, 내일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던 정택현(24·경기) 씨는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해서, 직장인이 아닌 우리는 뭔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공휴일이 됐지만, 어차피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방학이라 이미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많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쓴다는 방침인데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814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 행사는 외국인 대상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등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겠죠?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의 피로감을 격려하고, 침체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 무료

여러 문화시설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 고궁!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물론, 종묘와 조선왕릉(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이 전체 무료로 개방됩니다. 8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민 누구나 방문만 하시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부터 주말까지(14~16)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고궁 등 다양한 문화시설 관람이 무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악화되었고, 국민들은 휴가철인 듯 휴가철 같지 않은, 그런 휴가기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814일 임시공휴일지정은 근로자의 사기를 늘리고,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