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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해를 보상해주는 공무원연금법

법무부 블로그 2015. 8. 8. 09:00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관에서는 재소자들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소속 부서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료과는 재소자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도 여느 병원의 의료진들처럼 환자들의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메르스에 걸린 의사와 간호사처럼 말이지요.

 

20126, 폐결핵이 의심되는 재소자의 가래 등의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맡았던 교도소 의료과의 교정공무원 이 씨는 업무로 인해 결핵성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 교정공무원 이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한 달 뒤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듭하다 폐렴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상 요양 결정’, ‘유족급여는 바로 위의 사례처럼 공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다가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 공무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씨의 사건과 같은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법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법!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25(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단기급여인 요양비,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또 하나의 단기급여인 사망조위금은 부모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유족급여는 바로 위 사건의 이 씨의 가족이 받은 장기급여입니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2(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이하 생략) 

 

 

사실 이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폐렴의 발병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에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주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외에도, 공무원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업무와 연관이 없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건강을 잃게 되는 의료 종사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던 몇몇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고초를 겪었죠. 공무원이 아닌 의료 종사자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보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68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 방침을 언급했었죠. (참고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39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의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 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물론 이 때에도 공무상 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메르스로 인해 격리되거나 확진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지금까지 공무상 재해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공무상 재해 규정이 오랫동안 이슈화되었다가 근래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속해있었다는 것, 새롭게 아셨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주로 연금 납부액와 지급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조항 중에서는 장해연금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은 모두 공무상 재해였습니다. 이번에 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도 보상하는 장해연금이 도입되면서, 장해연금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대된 인정 범위에 대한 보상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래 조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개정 후 공무원연금법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될 것입니다.

   

요새 메르스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야외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듯합니다. 그래도 유비무환이니, 조심하는 게 더 좋겠지요.

 

실제로 음압병동에서 격리조치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은 JTBC 기자의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메르스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은 고충이 정말 많을 텐데요, 위의 사건의 이 씨처럼 큰일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상 제도가 잘 되어있더라도, 건강을 돈으로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주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