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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의 소송권리 지키는 민사소송법 개정

법무부 블로그 2015. 8. 12. 16:00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 약자가 혼자 소송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후견인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피후견인(본인)과 후견인이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후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7월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피후견인 권리 위해 후견인 견제 및 특별대리인 지정

본인이 노령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여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후견인은 피후견인(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의사가 달라진다면,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견인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후견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 상대방과 화해를 하는 것과 같은 주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나서서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소송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법원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판단할 때 법원의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수소법원이 선임해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 등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도 대상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회적 소송에도 의사무능력자가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되는데요. 이전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하려면 후견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느라 시간이 소모되었는데, 이제는 의사무능력자가 후견인 선임 없이 바로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원활한 소송 진행 위해 진술보조제도 및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됩니다.

 

진술보조제도란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의 허가 하에 자신의 의사소통을 도울 사람과 함께 법정에 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노인이 직접 소송을 하고 싶지만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럴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을 도와줄 자녀와 함께 법정에 서서 직접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가진 장애나 질병이 진술을 하기 힘들 정도 심하거나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정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현재까지는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서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명령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으면 소송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곤 했습니다. 법원이 변호사선임 명령을 하였는데도 당사자가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적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여 재판을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등을 사유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소송할 수 있도록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는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비용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고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국선대리인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자칫 소외될 수 있거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반갑습니다.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세심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소미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