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 어떻게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5. 8. 13. 15:00

퀴즈를 통해 본 자전거 사고

자전거 1000만 시대!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닌, 걸어 다니는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유형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도 이 자전거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와 대략적으로 나눠진 유형을 통해 알아볼까요?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

나택시 씨는 전주시 한 동네의 일반도로에서 13:50 경 시속 약 96km 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앞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 피해자 너보행 씨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너보행 씨는 뼈가 부러지고 몸 일부분에 마비가 오는 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과실(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0% 자동차 과실이다.

80:20 혹은 70:30 정도로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100%까지는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자전거도 차() 아니냐. 50:50이다.

무슨 소리. 횡단보도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애초에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100% 자전거 과실이다.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세요  

 

 

원칙적으로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보행자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100%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가 (만약 자전거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간주가 됐겠지만)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주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80%,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경우의 일상수입과, 치료비라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중 자동차 운전자가 80%, 자전거 운전자가 2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참조)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의의 사고

해 지기 전 오후 430분 경 나시민 씨는 자전거를 타고 00구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바로 옆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김축구 씨가 동료에게 패스한다고 공을 찼는데 이게 그만 나시민 씨 자전거 페달에 박히게 됐습니다. 나시민 씨는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나시민 씨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의로 공을 자전거로 찬 것도 아닌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공을 찬 김축구 씨가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 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애초에 공원을 조성한 00구의 책임이다. 울타리를 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

김축구와 00구 둘 다 책임이 있다.

 

정답 :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세요)  

 

 

먼저 김축구 씨는 직접 나시민 씨에게 공을 찬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패스를 한다는 것이 그만 잘못 전달돼 피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김축구 씨가 뒤이어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해서 공을 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의 경우는 원체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홍수로 인한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에 장애가 되는 울타리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00구에게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12740 판결 참조)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 자동차와의 사고, 자전거 간의 사고로 나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쳤을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한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맨 오른쪽 차선 우측통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고, 더불어 속도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급하게 줄이면 자전거 과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타야한다는 것이겠죠? 같은 사안이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을 덜 받게 되고, 도로 규칙을 위반해서 난 사고이면 더더욱 자전거 과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시 역주행으로 간주되는데 그 결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자동차20%, 자전거80%)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험하게 탔으면 그만큼의 위험과 함께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 사고 유형과 과실여부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모든 과실여부가 절대적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