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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판·검사는 계속 근무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5. 8. 18. 17:00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판·검사는 계속 근무했나요?’

- 통일과 법률 통권 제23호 발간 -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 통일법무과는 2015817통일과 법률23호를 발간하여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 관계기관 700여 곳에 배포하였습니다.

 

통일과 법률통일법제 분야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창간된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로 통일과 법률23호에서는 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 통일 독일의 판·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김태헌,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판·검사의 재임용 경과 및 동독 지역의 판·검사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 동독 출신 판검사에게 한시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심사를 통해 각 주별로 동독 판검사 2,896(판사 1,580, 검사 1,316) 중 약 1/31,094(판사 701, 검사 393)을 임용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 판·검사 재임용 심사 결과(1993. 2. 기준)

 

한편,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 출신 검사의 구 동독 지역 파견전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법률상 판·검사의 동의 없이 파견·전보를 할 수 없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독 지역에 필요한 판검사의 상당수는 서독 출신 법률가들의 신규 임용으로 충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판검사 구성 현황

 

두 번째 논문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북한의 형사사법 조직과 형법, 형사소송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재판소, 검찰소 등이 있고 판사(300), 검사(1,000) 등이 나름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립성 없이 조선노동당에 종속되어 있는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우리와 달리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자를 확정할 뿐, 예심단계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판사가 아닌 검사가 영장발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 나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 정비 현황(최우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북한의 2011년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이후 제정된 기업창설운영규정 등 하위법규들을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하위법규 제정 등을 통해 외국기업에게 조세 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외국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험, 출입·체류·거주 등에 관한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중국과 러시아로 편향된 개발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지원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법률23호에는 위에서 소개한 논문들 이외에도 최근 3개월간 남북문제 관련 주요 언론보도를 리한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일과 법률은 매년 4회에 걸쳐(2, 5, 8, 11) 발간되고, 발간 전월 15일까지 이메일(6513986@daum.net)을 통하여 원고를 받고 있으며, 논문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와 법무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Vol 31.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