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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을 꼭 비워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8. 20. 15:36

 

 

최근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학과시험을 본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1차선을 비워두어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크기와 종류 및 차량의 운행 목적에 따라 차로를 지정한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의 편도가 몇 차로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4차로가 대부분입니다. 편도 2차로부터 4차로까지의 지정차로를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차량은 어디서 달려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다만,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대개 1차로에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07~21시까지는 추월차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없는 시간에는 1차선이 추월차로로 사용되니 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터널 등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단속하지 않으며,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새롭게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현장 경찰관의 의지와 판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추월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오른쪽 차로로 끼어들 경우 조수석 탑승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우측 백미러가 좌측 백미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니, 도로교통법도 지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도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3~4차선으로 달려야 하는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상위차선을 주행하면, 추월차로가 실제로 추월을 하는데 이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속도로 소통 흐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무엇이고, 왜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아 고속도로 전광판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문제를 기존에 5문제에서 15문제로 늘렸는데요. 아마 이번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기억해 두었다가 지키면서 이번 휴가철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1차선을 비워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