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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책임소재는?

법무부 블로그 2015. 3. 10. 09:00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는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시거리 10m 정도의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연쇄추돌사고에 2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사고수사본부에 의하면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피하려던 택시와 공항 리무진 버스가 추돌한 것이 1차 사고로 추정됩니다.

이후 10분 동안에 106대의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졌는데요.

106대의 차량이 1.2km의 구간에 걸쳐 추돌한 만큼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지난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입니다.

2006년 10월 25t 트럭이 안개 낀 서해대교에서 앞 차량과 충돌했고, 29중 추돌로 이어졌는데요.

한 트럭이 탱크로리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

 

 

이에 대해 탱크로리와 충돌한 트럭의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한 뒤

최초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최초사고 차량이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후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여 최초사고 차량의 책임 20%가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앞차와 뒤차가 추돌했을 시에는 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제19조).

 

그러나 앞차가 어떤 사유로 자동차를 멈췄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했다면

앞차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서 고장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news-y.co.kr/MYH20150220008700038/>

 

지난 2월 20일 울산지법에서는 1차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추돌사고에서 1차사고 운전자가 2차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원고의 책임을 30%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사고를 낸 뒤차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사진처럼 A차, B차, C차가 추돌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차와 B차가 추돌하고 뒤따라 C차가 B차와 추돌해서 그 충격으로 B차가 A차에 또 다시 부딪혔다면,

A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B차와 C차가 함께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 B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A차와 추돌하지 않았는데 C차가 B차와 추돌하여

밀려난 B차가 A차에 부딪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C차가 모두 하게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하여 앞차를 추돌, 충격에 의해 연쇄추돌 되었으면, 1차 추돌차의 사고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8. 선고 81고단7128)

<연쇄추돌사고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경찰은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에 대해 처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등

5명을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개가 낀 상태에서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이를 관광버스가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재 구간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사고정황을 수사하고 있지만

책임의 주체를 가려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보험보상액도 수십 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7/0200000000AKR20150217087700065.HTML>

 

 

영종대교의 제한속도는 100km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처럼 가시거리가 10m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영종대교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개와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사상초유의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과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는 나의 생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