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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피습사건으로 알아보는 외교사절폭행죄!

법무부 블로그 2015. 3. 9. 10:09

 

▲출처-연합뉴스 화면 캡처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문화단체의 대표 김 씨의 피습을 받고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범인 김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로 범행했지만 죽이지 못한’범죄로, 여기서의 고의는 범인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정황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혐의 내용을 유지 또는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무엇보다 김 씨가 상해를 가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닌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이고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고 한ㆍ미 동맹에도 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입은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절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에는 어떤 법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8조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 2항에서는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하는 등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사절’이란 대사 · 공사 등을 말합니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하며,

계급 또한 불문합니다.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자임을 요하므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 중에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교사절의 특권과는 달리, 외국사절의 가족 · 수행원 · 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본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110조).(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사절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1971년에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9조에서도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며 외교관에 대한 보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9조

“외교관은 어떤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으며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어떤 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사절은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위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해당 외교사절이 우리 정부와 입장을 달리 하거나 대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 폭행)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판례의 입장

판례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외국사절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때 유형력의 행사는 외국사절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면 충분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며 형법 제108조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립 보호와 외국의 이익 옹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거나 대립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외국사절에게 폭행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면 상호 물리적 충돌의 악순환을 가져와 대한국민의 외교작용을 저해하고 나라가 국제사회의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해 정부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빈협약에서 외교사절을 접수한 국가가 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사절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주재국이 사실상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 외교 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