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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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의 제자 성추행 파문,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15. 3. 6. 17:00

 

 

 

최근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난 대학교수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보도일자 : 2015년 2월 5일, 2014년 12월 7일

 

우선, 서울대학교에서는 음악대학 성악과 A교수가 강습을 받던 제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포옹하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아

5월에 파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B교수는 7월 한강유원지 벤치에서 여학생에게 “무릎위에 앉으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10월 고소를 당했고, 12월 구속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보도일자 : 2014년 12월 7일

 

이러한 사건은 비단 서울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대학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학에서는 C교수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학생들을 상대로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D교수가 6월부터 대학원생에게 키스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8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해 11월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이스트,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역시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파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대학교수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을(乙)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인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출처 : SBS / 보도일자 : 2015년 1월 16일

 

학생들은 교수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피해학생이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고발했을 때

교수가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임용이 된다면 사건을 고발한 학생은

그 교수를 다시 지도교수로 모셔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대학교수가 갑(甲)의 위치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추행과 관련된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대학교수들의 제자 성추행과 관련된 법은 위에 제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대학교수의 성추행과 관련 있는 법 조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 제시된 법 조항을 읽어보면 교수들은 ‘교수’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제298조, 제299조, 제303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교수가 일회성적인 성희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 왔다면 제305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들을 알아보고, 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대학교’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조계와 시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법조계는 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징계 없이 면직처분 하는 등의 미온적인 대처를 피하고,

피해 학생이 다시는 동일 교수에게 수업을 듣는 일이 없도록 교수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겪은 학생이 이후의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 학생의 신원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더 잘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계의 노력과 더욱 효율적인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하는 일이 완전히 근절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