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며 “왜 1살이 많아 혹 유급했어” 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김씨는 이직 준비를 위하여 등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지만 행정상 의 오류로 인해 28년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