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일반 자동차가 사용해도 되나요?
현대차그룹, 테슬라, 샤오미, 세 기업이 최근 공통으로 선보인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인데요,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고 전기차 주차구역은 비어있을 때, 이곳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자동차법' 알아보기 우리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