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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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버스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10. 17:00

 

 

 

슬슬 시간이 새 학기로 달려가며 학생 여러분들이 새 등교를 시작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시작되면 다시금 아침에 운행하는 버스가 꽉 차는 때가 다가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버스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제가 되었던 사고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출처: MBN 인터넷기사]

 

지난 1월 5일 저녁,

서울 삼성동의 학원가에서 학원 수강을 마친 강 모군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강 모군이 버스에 발을 딛는 순간, 버스의 앞문이 닫혀버렸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앞문이 그대로 닫혀버리며 강 모군의 발이 껴버렸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강 모군은 현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문이 닫힐 때 무엇인가가 충돌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버스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잇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압력 감지기나

점자감응장치와 같은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문제 원인 또한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센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상이 하차문 뿐이고 승차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입법자분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이구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이번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인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있지만,

이 아찔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탑승객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조건적인 법의 개정보다,

승객과 운전수의 쌍방 주의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