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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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해서 한 자살, 업무상 재해?

법무부 블로그 2015. 3. 11. 09:00

 

 

 

공부하는 학생들도,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도, 직장인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있죠..

바로 영어입니다!!

 

고등학생인 저도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영어공부를 하는데에 보내는데요,

영어는 대한민국이 세계화 되는만큼 꼭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라고들 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이 영어가 한 사람의 삶을 파탄내고 자살로 이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서울의 한 사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오 모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년간 일하던 토목회사에서 쿠웨이트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나름 영어공부를 했지만 현장 출장 결과 자신의 영어실력으론 현지 업무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본인 의사에 따라 해외 파견은 취소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실력 부족이라는 자괴감과 파견 취소로 인한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감은

오 씨의 우울증을 악화 시켰습니다.

-KBS 뉴스 1월 30일- 

 

 

저런..너무 안타깝군요

그런데 이 경우도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퀴즈! 위 오 모 씨의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정답은...됩니다!

 

오 모씨의 죽음 이후 그의 부인은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오 모씨의 부인 나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얼마전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담당하기로 한 내용이 통상적 업무에 비춰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A씨는 해외파견 및 부족한 영어실력과 관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A씨의 해외파견을 철회하기로 회사 내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향후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돼 우울증세가 심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그럼에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밝혔답니다~!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로 인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다니..

너무 어이없고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

영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알게 됨과 동시에,

회사에서 가해질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에는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어는 스트레스 그 자체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스펙’으로

영어 실력이 직장이나 연봉, 학력, 외모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한 교육업체의 설문 결과도 있는데요,

각종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여 성적을 따내도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뭔가 놓친게 있는 것 같죠??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 조항을 찾아보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범위 안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국내 산재법상 최초의 사례는 2001년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해를 한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 동부산센터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

중상을 입은 J증권 부산 서면지점 직원 이모(28.여)씨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2001년 1월 8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한번 예시 판례를 볼까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아하! 그렇군요.

또 다른 판례에는 이런 것 도 있습니다.

  

대법 2012.3.15. 선고 2011두24644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었을때 찾아가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http://help.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

문의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0075

 

다른 나라에 비해 근무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은 우리나라..

좀 더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직장생활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위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