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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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다면 폭행죄?

법무부 블로그 2015. 3. 12. 17:00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에게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린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sns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용실을 같이 갔던 친구가 가위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긴 머리를 귀밑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반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강제로 자른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상해죄를 적용 받을까요 폭행죄를 적용받을까요?

 

우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것들도 폭행이 됩니다.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죄가 된답니다.

 

이러한 폭행죄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제260조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치사상죄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자면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입니다.

그러나 모발이나 눈썹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력 :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함)

2. 상해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 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고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머리스타일도 망가졌지만

신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셨나요?

타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되면 폭행죄가 적용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