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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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등이 빛나는 잠 못 드는 밤에

법무부 블로그 2015. 3. 13. 17:00

 

 

 

우리 사회에서 점점 ‘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어디에서나 인공조명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은하수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 정도면 ‘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우리의 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빛 공해 때문입니다.

 

 

특히 간판, 네온사인 등의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21개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민원시스템인 ‘다산콜센터’의 2000년~2013년까지의 빛 공해 관련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으로 전체 빛 공해 민원 중 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 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 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빛 공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 법에는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기 까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법률 제11261호, 2012.2.1.>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 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 밖에 있는 숨겨진 문제지역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빛공해에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빛공해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 도)’ 36이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 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 (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된다.

 

 

다행인 것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 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 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 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들도 방관하기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잘못된 점을 기관에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서울 도심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