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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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짝퉁 주의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18. 09:00

 

 

 

여러분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해외 직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이 만약 위조상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에 관심이 많은 나반짝양은 오늘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찾은 나반짝양!

“이건 꼭 사야해!!”라고 외치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주문한 나반짝 양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는데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나반짝 양이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반짝 양은 택배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나반짝 양이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 즉 짝퉁으로 판정되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출처] 채널A, 보도일자: 2015.02.12.

 

지난 2월 6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으로 나반짝 양과 같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다면

국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다시 발송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 통과하는 절차인 ‘통관’은 무엇일까요?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출 · 수입되는 통관과정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니다!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기존에는 위조상품이라고 해도 우편물로 반입되는 개인용도의 제품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품목 당 1개씩, 총 2개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단 한 개의 짝퉁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대량으로 개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밀반입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상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신중함이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