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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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18. 17:00

 

 

​2013년 1월 전남의 한 배추밭에서 여성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앉아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A씨는 술에 취한 농장 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33명에 불과했던 농촌 외국인 근로자는 10년이 지난 2014년에 2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농장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과 신분증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강제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현대판 농노'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 kbs1 뉴스 캡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외국인 근로자 161명 중 고용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각각 75%, 15%에 달했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0%나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폭력·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법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언어 문제 혹은 약자의 위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201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신고·접수돼 이뤄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고 절차를 잘 모르거나 언어 문제 등으로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보면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교육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의 직장문화와 생활방식 등에 국한돼 있었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자 2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78%(85명)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을 만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들이 직장뿐만이 아니라

입국과 함께 받게 되는 교육을 통해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다 해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성가족부가 발 벗고 나서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보호시설 설치를 새로 규정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가 하나 둘 씩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절차 개선 등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