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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타의 약물 복용, 처벌은?

법무부 블로그 2015. 3. 19. 17:00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인천시청 · 27)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 통산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그리고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약세라고 평가받는 수영 종목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 김연아와 함께 운동선수 CF의 대명사로 불리기까지 했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사랑받던 박태환 선수가 1월 26일,

금지약물 복용을 검사받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태환 선수는 2013년 12월(병원측 주장)과 2014년 7월 총 2번에 걸쳐

금지약물 ‘네비도’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직전 9월 3일에는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과 도핑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 금지약물검색(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현재 박태환 선수 측의 주장은 사전 안내 없이 문제의 서울 중구 T병원장이

일방적인 판단 하에 약물을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는 지난 1월 20일 T병원을 고소했고,

6일 검찰은 박태환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수사결과를 밝히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한편 해당 병원은 K병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2013년 12월부터 무자격 P부원장을 고용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박태환 선수 이외에도 세계 유명 선수들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자격정지 혹은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다양합니다.

 

 

 

▲ 랜스 암스트롱. 연합뉴스 2013-01-05

 

고환암을 극복하고 ‘투르 드 프랑스’에서 7번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기적의 역사를 세웠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복용으로 수상박탈 및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선수로는 강력한 경쟁자라 불리우던 쑨양이

2014년 5월 14일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중 금지약물 트리메타지딘을 복용해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쑨양의 경우 선수가 잘못을 인정했고 심장병 질환으로 인한 치료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자국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덜한 처벌을 받았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현재 26살인 박태환 선수는 통상 테스토스테론 적발자들의 2년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선수생활이 사실상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월 23일 있을 청문회를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