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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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끼워팔기, 이대로 괜찮은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20. 17:00

 

 

 

요즘 가장 주목받는 과자를 하나 고르라면 단연 달콤한 감자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자칩의 특징이 짭짤한 맛이라면,

이 과자는 감자칩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등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물건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론 지나친 품귀현상과 더불어 이 과자와 일부 다른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끼워팔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인질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끼워팔기가 뭐기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로고 (그림출처=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사실 끼워팔기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어온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 제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주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우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끼워팔기는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중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이하 생략)

 

 

위에서 제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너무 법령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는데요.

제23조 ①항의 3번을 보시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끼워팔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법률의 ③항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법률에서 대통령령(법률 시행령)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그 밑으로 법률과 명령이 있는데요.

법률로 전부 정하기에는 법조문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법조문을 자세하게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법률에 모두 명시하기 보다는 법률의 하위에 있는 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곤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아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인용하였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2014.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한 부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위임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고 이를 별침으로 넘겼습니다.

끼워팔기에 대해 법에서 정확히 뭐라고 명시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생략)

 

 

위에서 인용한 별침을 보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해야 할 제품을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분명히 거래강제의 한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침을 통해 끼워팔기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끼워팔기와 이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를 유발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와 다른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