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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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

법무부 블로그 2015. 3. 23. 09:00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게 되고,

마음 맞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겠죠?

사실혼, 법률혼, 동거, 약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약혼과 혼인(법률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혼인의 성립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실질적 요건 : 남녀 간의 의사합치와 기본적인 혼인 요건(근친x, 중혼x 등)을 갖추는 것

 

형식적 요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질적 요건만 갖추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면 법률혼으로써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두 가지 형식 중 형식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실혼으로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몇 달 전 사실혼과 법률혼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쌍방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만의 기념일을 정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라고 부르거나 상대를 ‘배우자’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부부인 듯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날 A씨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고,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평소 왕래가 없어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B씨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B씨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A씨가 숨지자 이를 안 자녀들은

‘B씨에게 보험금을 타기위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요?

B씨의 승소로 돌아가서 이 혼인신고를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판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 쌍방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실제 결혼생활처럼 생활하였다.

2. A씨와 B씨는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3. A씨가 의사 무능력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혼인 의사가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요점들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혼인이라는 법률적 요건에 성립시킨 것 같습니다.

법률적 요건에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가족’이란 것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준 판결 같네요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는 법률,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판결들을 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