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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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들이 갑이 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25. 09:00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3포세대, 5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갑’이기에 각종 자격증, 인턴경력, 토익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지만 좁은 취업문을 뚫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구직자들이 ‘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는 공공정보 등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들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제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출처 : 정부3,0 로고(www.gov30.go.kr)

 

 

【사례1】 대학을 졸업하고 일 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군(28세)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서류에서 수차례 떨어졌다. 그러던 중 운 좋게 서류에 합격한 OO공단. 열심히 필기시험을 준비하였지만 필기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고민하던 박모군은 나의 성적 및 등수가 궁금해졌다. 부족한 점을 알아야 그 부분을 보완하여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탈락의 아쉬움을 위로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당당히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나의 성적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년 채용에서 롯데그룹은 평가 단계별 점수를 공개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취업준비생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2014년 하반기 공채부터는 필기성적을 본인이 확인 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점차 기업 및 공공기관이 구직자들과 소통을 하는 보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례2】 서류 통과율이 좋은 이모군(30세)은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을 자주 보고 있다. 필기에 합격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진다. 토익성적, 자격증 사본, 등본,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한 번 제출하는데 약 1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후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 탈락한 것도 억울한데 서류마저 돌려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낸 서류를 돌려받을 방법이 생길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23.]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구인자에게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신설)

 

 

【사례3】지방대 졸업을 앞 둔 김모씨(24세)는 요즘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여 걱정이 많다. 더욱이 지방대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 같아 벌써부터 힘이 빠지고 있다. 토익성적은 900점 이상, 인턴경력, 기업에서 필요하다던 자격증 등을 갖추었지만 매번 서류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능력보다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다. 김모씨는 이대로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채용에 있어 일정비율을 지방인재를 위해 확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니, 취업시장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이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점점 투명해짐에 따라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알리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http://www.alio.go.kr),

대학 또한 정보 공시를 시행하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dart.fss.or.kr)’를 통해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alio.go.kr / dart.fss.or.kr )

 

마지막으로 OO공단은 작년 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기존에 전공시험을 치러왔으나 갑작스레 인적성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그 기업을 준비하던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고 합니다. 이러한 채용시스템의 변화를 적어도 몇 달 혹은 1년 전에 공지를 해준다면

준비생들의 어려움은 경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을’이 아닌 언제나 ‘갑’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