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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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미지 먹칠한 연예인들, 배상책임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19. 09:00

 

 

연예인의 인기는 그들이 모델로 나오는 광고의 클래스로 판가름 난다는 말에 긍정하시나요?

소위‘떴다’라고 표현되는 인기는, ‘광고 편수’와‘모델료’에 비례하며 연예인의 가치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주는 왜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선택할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 원리는 광고에도 적용되어요.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홍보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지요. 이를 위해서 광고주는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택한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이미지를 모델료와 맞바꾸는 셈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기사에서는 기업 B사가 자사광고 모델인 개그맨 L씨를 상대로 광고계약위반을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배상금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을 상대로‘품위유지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어,

이번 판결을 기회로 품위유지의무, 손해배상금 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L씨가 광고계약을 맺었던 B사에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013년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B사는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다"며 L씨에게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억원에는 모델료 외에 새 광고 촬영비, 이미지 실추에 따른 배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L씨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광고모델의 뜨거운 감자, 품위유지의무 ?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

협찬계약에는‘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을 두고 있는데요,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대략적으로‘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다수이며,

특히 광고모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광고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품위유지의무 조항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럼, 광고모델만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역 품위유지 조항’도 있습니다. 즉, 광고주도 모델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엔론 사태’처럼 기업이 범죄나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기업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첫째 기준은 계약서의 문구예요.

보통 연예인과의 광고 계약서에는‘마약복용·간통·도박·사기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할 경우,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일일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신 일종의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인데,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豫定)'이라고 하며 민법 398조에‘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습니다. (아래 ①의 사례)

 

둘째, '예정 조항'이 없다면 광고주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처럼 이미지 실추로 인해

매출액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즉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해야 합니다.(도입의 사례)

 

 

판결과 배상금

 

① 탤런트 L씨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광고주 D사는 L씨의 모델료 4억 5천만원의 2배인 9억원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3개월 남겨두었다는 점과 L씨의 광고이후 매출액이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L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② 걸그룹 K는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광고주 K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2014년 5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예인이 광고주에게 배상액을 지불하는 근거인 광고모델계약 품위유지약정은 계약상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고모델료의 10배를 물어줘야 하나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더라도 '모델료의 2배'를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2항)

 

개그맨 L씨의 경우 자신이 받은 광고모델료 2억 5000만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되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주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하락한 매출액,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B사는 2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광고주가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연예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신들의 상품,

서비스와 연결시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나 좋은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거액의 배상액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듯해요.

배우 유준상 씨는 영화 출연을 위해 머리를 깎은 부분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시비가 있었다고 하니,

자칫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한류 스타의 브랜드 파워와 연예시장이 성장하면서 스타마케팅의 일환으로 연예인과 기업의 광고계약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평등하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상생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