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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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스타 스텔론, 실망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8. 23. 11:11

삼십년 전쯤 ‘람보’라는 영화에서 달랑 민소매 티 한 장 걸치고 근육질 몸매 뽐내주시던 왕년의 액션 스타 실베스타 스탤론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이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시사회에 당첨되어 남들보다 일찍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말 그대로 ‘1:100’ 으로 싸우는(?) 화끈한 장면들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액션 장면을 뒤로하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출입국절차 위반 장면’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깊이 자리 잡은 모양인지, 보는 내내 출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이 쓰여서 혼이 났습니다. 게다가,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 소재로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걸 보니,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의 직업병이 생긴 듯 했습니다.^^;;

 

 

 

무대포 정신’이 자랑이에요?

영화의 주인공인 바니 로스(실베스타 스탤론 분)는 내로라하는 용병들을 모아놓은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리더입니다. 어느 날, 이들은 ‘처치’(브루스 윌리스 분)라는 인물로부터 ‘빌레나’라는 작은 섬나라의 독재자 ‘가자’ 장군을 처단해 달라는 일을 의뢰받습니다.

 

 

▲희귀식물 촬영이라는 거짓 사유로 입국한 바니 로스와 리 크리스마스 Ⓒ네이버 영화검색

 

출입국절차 위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바니와 칼을 잘 다루는 리 크리스마스(제이슨 스태덤 분)가 매우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입국 절차를 통해 빌레나 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것 같아 보이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입국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국시 실제 입국 목적과는 다른 입국 사유를 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둘러댄 거짓말은 바로 ‘희귀식물 촬영’이었는데요. 만약, 한국으로 입국 시, 이러한 거짓 사유를 대고 입국했다가 들통이 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섬에 들어간 후 현지 연락책인 ‘산드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두 남자는 의도치 않게 현지 군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그들을 둘러쌌던 모든 이들을 살해하게 되어 쫓기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출입국 사무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후 출국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그들이 처음 섬에 들어올 때 타고 들어온 경비행기를 타고 섬을 떠납니다. 다시는 그 섬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섬에 남은 산드라가 그들이 벌인 사건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니는 결국 다시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The Expendables’의 멤버들도 합류를 하게 되는데 나올 때 그 지경으로 나왔으니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결국 또 ‘아무렇게나’ 들어갑니다.

 

영화 스포일러를 예상하여 줄거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섬을 막 나갔다가 막 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잦은 ‘밀출국과 밀입국’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액션 영화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것이지요.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이선등) ①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형의 가중) ①이 법 시행후 제3조 및 제4조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즉,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과 같은 공항을 통하거나 인천항, 부산항, 거제항과 같은 항구를 통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외국이나 국내가 아닌 특수한 ‘지역’으로써 사전에 정부로부터 방북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증을 지닌 사람만이 방북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도 모두 이러한 허가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제한은 없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와 합법적인 출입국 절차는 그냥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북한으로 가는 것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이지요. 정해진 규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다보면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영화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외치는 구호를 외쳐보고 싶네요.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도움말=김월수 계장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익스펜더블 영화 이미지 = 네이버 영화검색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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