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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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자격도 가지가지, 대가는 4천~1억원

법무부 블로그 2010. 4. 13. 08:00

 

사진 ⓒ 오픈애즈

 

 

대리모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

어느 날 당신을 낳아준 사람이 현재의 어머니가 아닌 대리모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 당신은 분명 지금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대리모로 나서는 소재를 다루었다. 대리모의 의미와 법적인 평가는 어떨까.

 

대리모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즈음엔 단지 불임 부부만이 아닌 동성애 커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출산이 위험한 경우, 몸매를 망치기 싫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를 단순히 사회적 현상으로 넘기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대리출산 계약은 우리나라 민법상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103조에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스웨덴은 영리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돈으로 생명이 거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경우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내게 되며, 미국은 2만에서 2만 5천 달러, 중국은 700만원에서 2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금액은 주로 대리모의 학력과 체격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신용불량자, 채무자, 파산자 등이 많고 간혹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가족의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이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리모 중 어떤 이들은 아이에 애착이 없어 태교는커녕 임신 중 알코올과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예전부터 태교를 중시해 왔으며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태교의 중요성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다. 이 말은 곧 아이가 뱃속에 있는 열 달이 엄마와 아이에게 중요한 의미란 뜻인데 이렇듯 열 달을 돈 버는 시간이란 생각만 가지고 보낸다면 태어날 아이의 인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러스트Ⓒ오픈애즈

 

 

대리모의 친권 주장, 법적으로 가능할까?

아기에게 너무 애착이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경우 1986년에 발생한 베이비 M사건이 그것인데 29세의 메리베스 화이트가 출산 후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녀는 불임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딸을 출산했는데 출산 후 태도를 바꾸어서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어 재판을 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양육권은 얻지 못하고 방문권만 갖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후 대리모 계약에선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할 수 없게 하였다.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출산 후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 인도를 거부한 대리모의 손을 들어 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전자의 부모가 아닌 대리모에게 친권이 있어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6000만원의 사례비를 날린 채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대리출산을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재판부는 자식을 낳아준 뒤 이혼당한 베트남 대리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 사건은 대리출산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대리모 출산은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며 기존의 가족 개념을 흔들어 놓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리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은?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대리모 출산은 큰 논쟁거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가 66.1%, 찬성이 32.9%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리모에 대한 시각은 아직은 부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리모 출산이 증가 추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2050년대에는 대리모도 직업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도 이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불임 부부에 대한 보호 조처 등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아이가 간절히 필요하다면 대리모 대신 입양은 어떨까? 유명인들도 각각의 생각이 달라서 사라 제시카 파커, 리키 마틴, 클레이 에이킨 등이 대리출산을 통해 자식을 얻은 반면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이 낳은 자식 이외에도 입양을 통해 몇몇 아이를 더 키우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성장 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부모를 바라볼까? 해답은 멀지 않아 우리가 듣게 될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났다면 출산을 의뢰한 여성을 어머니라고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낳아준 여성을 어머니라고 인정하겠는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하기에는 태어난 아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은 아닐까?

사진 Ⓒ오픈애즈 

 

tip1) 대리출산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는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서는 대리출산에 관한 2008년 일본학술회의의 조언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대리출산에 대한 법적 규제와 원칙적 금지가 바람직하다.

2. 영리 목적으로 대리출산을 시행한 의사, 알선자, 의뢰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 및 치료로 인해 자궁을 적출한 여성에 한정하여 엄중한 관리 하에 대리출산에 대한 임상실험은 고려되어도 좋다.

4. 시행에 있어서는 의료, 복지, 법률, 카운셀링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일정기간 후에 검토하여 법 개정에 의해 용인하거나 시행을 중지한다.

5. 대리출산에 의해 출생한 자는 대리 출산자를 모(母)로 한다.

6.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는 양자 혹은 특별양자로 한다.

 

tip2) 대리출산을 통해 얻은 아이를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드러난 적은 없으나, 일본의 경우 2007년 탤런트 무카이 아키(向井亜紀, 42)와 전 프로 레슬러겸 K-1 프로모터인 타카다 노부히로(高田延彦, 44) 부부가 대리출산으로 얻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하려 한 적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 시나가와구청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위 부부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동경고등재판소에서는 구청에서 신고서를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최고재판소에서 구청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친생자로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