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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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13. 16:00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평소 험악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김법무씨!

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늑대의 탈을 쓴 천사’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버스 터미널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김법무씨.

대합실에 앉아 책을 보며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경찰 두 명이 다가옵니다.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다짜고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김법무씨는 순순히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주머니를 뒤져 보았습니다. 그런데...아차!

 

“저기,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서로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그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네에?!”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는 경찰서로 가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이 와중에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더 수상한데요?! -_-+”

“어머니를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그 책 속에는 뭐가 들었죠? 진짜로 수상하군요! -_-+”

“책속에 책이 있지 뭐가 들었겠습니까?!ㅠㅠ”

 

험악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불심검문과 인격적 모욕까지 당하게 된 김법무씨!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심검문,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변 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범죄 행위자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혹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관은 불심검문이나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동시에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불심검문이나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불심검문은 상대방이 거부할 때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동행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과 동행 장소 및 동행 이유 등을 알리고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 동행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경찰관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내용출처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

 일러스트 Ⓒ오픈애즈

 

불심검문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797 판결) 따라서, 단순히 불심검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이 김법무씨를 억지로 경찰서로 끌고 가 구금을 한다면,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민수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법무씨는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김법무씨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한다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김법무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법무씨는 경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답니다.(대법원 1985.7.29. 자 85모16)

 

 

경찰의 불심검문, 의연히 대처하세요!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느 법률이나 권력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 되며, 국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불법적으로 불심검문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위험하거나 국제적인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불심검문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때, 불심검문을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서워하거나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 그에 잘 응해주고, 혹시 불법적인 검문을 하려 할 경우 이런 상식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민주사회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