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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0. 4. 13. 18:10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얼마 전, 콘서트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공연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34)

그리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그 공연을 기획한 팀장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었는데요.

 

서울 동부지법은 가수 지드래곤의 선정적 공연 장면을 기획해 공연법을 어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지난12일 밝혔습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법원, 지드래곤 음란공연 혐의 정식재판 회부결정’ | 세계일보 2010.4.13.

http://j.mp/asEk5B

 

이번 사건으로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되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재판을 연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식 기소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정식재판을 열게 되는 것일까요?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의 재판절차가 아닌 서면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이하의 가벼운 형만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오면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식으로 기소하는 경우를 ‘구공판’, 약식으로 기소하는 경우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을 여는 두가지 경우

정식재판을 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무죄라고 다투거나 벌금이 많다고 다투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처음 결정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판사가 검사가 보낸 서면을 검토해 본 결과, 서면만으로는 유·무죄를 가리기 어렵다거나 검사가 청구한 벌금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 정식으로 법정에서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처음 검사가 구형했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연 팀장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가 요청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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