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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해야 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0. 4. 13. 11:00

논란의 정점에 선 사형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오픈애즈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들의 미래도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초의 공식 사형 집행은 1949년 7월 4일로 혐의는 살인죄였으며, 지금까지 총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교수형을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형 집행도 없었다. 사형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사형수에 대한 인권문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도 각종 인권단체와 종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인 사형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사형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형제도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기록한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제1왕조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 왕 때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관을 제시하고 있다.

중세는 절대왕권 유지를 위해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근대 이후에는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제가 폐지되거나 그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 후 더 많은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8조법 중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 사형이 많이 집행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뜸해졌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빈번해졌다.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 중국 송나라의 판관 포청천이 근무했던 개봉부의 사형대 3작두(출처: 오픈애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범죄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면서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흉악범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흉악범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아 간 자들의 인권을 굳이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의 사형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수단적 권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행 시 오판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하지만 사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흉악범들에 한해서만 사형을 집행한다면 오판 확률도 희박해 질 것이고,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사형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몇몇 흉악범들의 말을 들어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나 범죄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 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위 블로그 기자의 글은 법무부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