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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법무부 블로그 2010. 4. 12. 08:00

뉴스 자료사진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모처럼의 휴일, 친구와 명동 거리에서 신나게 놀던 대학생 A씨. XBS 뉴스에서 명동 거리를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북적이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에 의아한 A씨는 XBS 뉴스의 카메라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자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것이 초상권 침해일까요?

 

 

정답은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XBS 로고가 부착된 카메라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 뒤 촬영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정되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상권의 핵심은 본인의 동의입니다. 만약 나의 모습이 TV에 방영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촬영의 목적과 사용 용도에 대해 정확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연예인들과 함께 거리 토크를 진행하고, 그 옆에서 연예인을 폰카로 사진을 찍고, 싸인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구경하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그 곳에 있다는 것이 바로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 KBS ‘승승장구’의 한 장면. 구경하는 시민들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다.(출처 : KBS)

 

 

초상권은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인물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면 그 인물에 대한 초상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자료사진은 특정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전체적인 자료 화면이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 공공의 알권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명동 거리를 찍고 있는 방송사의 카메라를 만났다면, 오늘 뉴스에서 스쳐지나가는 자기 얼굴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죽은 사람의 초상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입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死者)의 초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초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후손들이 ‘초상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판결입니다. 만약, 유명인의 초상권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 저작권과 동일하게 사후 50년이 지날 경우 초상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초상권이 상속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