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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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찢기 뒤풀이 가해 학생들 직접 만나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4. 8. 16:30

졸업식 밀가루 세례에도 역사가 있다?!

 

 Ⓒ오픈애즈

 

"야! 졸업식이다! 밀가루 뿌리고 옷 찢자!"

졸업식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3년 내내 지겹도록 입었던 교복에 흰 밀가루를 뿌리고, 심지어 교복을 찢으며 해방감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가루 세례에도 믿거나 말거나 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검정색 교복'만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복을 ‘백의민족 정신을 억압하는 검은 교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는 '졸업식' 때 '검은 옷을 버리고 흰 옷을 입어라'는 의미로써 교복에 밀가루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요즘에는 이러한 '졸업식 풍습'이 단순한 밀가루 던지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발생한 '옷 찢기 뒤풀이'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몸 졸업식' 이어 '옷찢기 뒤풀이'…동두천서도 말썽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7709

 

檢 '알몸 뒤풀이' 가해자 '검사결정전조사' 의뢰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79765

 

동두천에선 졸업식 '옷찢기 뒤풀이' 한국일보 사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2/h2010021822393521980.htm

 

비록 졸업식에서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아이들의 평소 행실이나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교우관계, 학교 성적 등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이 사건의 결과만 보고 학생에게 벌을 받게 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들에게 내려질 부당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요, ‘검사결정전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검사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 조사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과 보호할 필요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야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검사결정전조사는 먼저 검사가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부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학생 때의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범죄 경력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보호자를 면담하여 생활환경과 성장과정, 신체 상태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소년범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년범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엔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정신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성격평가조사(PAI), 지능검사 등이 행해지며, 이 검사는 임상심리사와 범죄심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직접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은 조사를 의뢰한 검사에게, '대상자를 조사한 내용 및 심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검사결정전조사라고 말합니다.

 

 

검사결정전조사와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제도의 차이점은?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제도

검사결정전조사제도

1. 의뢰자

판사

검사

2. 대상

소년(만 19세 미만)

소년(만 19세 미만)

3. 도입연도

소년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도입

소년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도입

4. 조사기능

보호처분 내용 결정

공소제기 여부 결정

검사결정전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제도가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는 판사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다를 뿐, 만 19세 미만의 소년만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해 동일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용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제도를 통해 비행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자료는 비행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의 교정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옷찢기 뒤풀이 가해자들 실제로 만나보니…

이날, 옷찢기 뒤풀이 가해자들이 검사결정전조사를 받으러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들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장난’이 좀 심한 정도였지, 범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장난은 치지 않았겠지요.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또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교도소를 간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에 잠재된 다른 훌륭한 가능성을 보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검사결정전조사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며,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 중에는 위의 학생들처럼 그것이 범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실수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올바른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