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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안 찍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4. 8. 08:30

지문 안 찍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

 

민지는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될 생각에 마음이 부푼 민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로 갔는데요,

직원 언니가 지장을 찍어야 한다며 민지의 손가락 끝에 검은 잉크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꼭 찍어야 해요?”

“네. 당연히 찍어야죠.”

“이렇게 제 지문을 다 가져가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민지는 지문을 날인하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찍던 열 손가락 지문! 과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위배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지문 날인을 거부하신 분은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04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5년 위 지문날인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04 헌마190)

 

주민등록증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호패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길죽한 패인데, 한쪽 면에는 이름과 태어난 해의 간지가 적혀 있고, 뒤쪽에는 관아의 낙인이 찍혀 있답니다. 현대적인 주민등록증은 6.25전쟁 이후에 발급된 도민증으로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호패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내 지문, 어떻게 관리되나?

지문날인 제도를 통하여 지문은 경찰청장이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차원에서 보호되지만, 지문 정보는 범죄수사 활동, 대형 사건 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 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 등 각종 신원 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 제도에 의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판결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네요.^^

 

 

출처 :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 한국 법교육센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