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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블로그, 내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7. 11:30

마이크로 블로그, 내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그 ‘미투데이’ 의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트위터의 한국 사용자 역시 대략 15만~2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매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 마이크로블로그 트위터(좌) 와 미투데이 (우)

 

마이크로블로그란 웹 상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써 인터넷에 블로거가 올린 한 두 문장 정도 분량의 단편적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트위터-Follower / 미투데이-미친)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블로그 + 메신저의 형태라고 보면 된다. 특히 휴대전화와의 연계기능이 강화되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마이크로블로그로 인해 실시간 의사소통과 양방향 의사소통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보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매체로써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명의도용’ 에 관한 문제점이다.

 

손담비, 트위터에 ‘아이폰 갖고 싶어요’...이름 도용 논란 | 2009.07.05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343494&cp=nv

 

‘소녀시대’ 트위터 진위논란, 도용됐나 | 2009.08.29 머니투데이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2411283547735&type=1&outlink=1

 

장근석 이어 이민호 마저...연예인 트위터 도용 ‘심각’ | 2010.03.12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6707

 

 

마이크로 블로그의 나비효과!

 

현재는 트위터에 계정을 새로 만들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절차가 명확히 없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베일에 가려진 가짜 유명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블로그가 명의도용 문제에 아무런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는 사이 한국 마이크로 블로그의 명의도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보다 마이크로블로그가 훨씬 활성화된 미국도 명의도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웹상에서 자신을 사칭한 타인이 퍼트린 거짓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고, 또한 특정 기업의 마이크로 블로그임을 사칭하여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누군가는 장난으로 시작한 명의 도용이지만, 실로 그 피해는 엄청나다.

 

 

마이크로 블로그,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을까?

첫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의도용으로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명의도용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명의도용을 당했을 때 그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증된 피해를 확실히 피의자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다.

 

둘째, 매스컴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마이크로 블로그 상에서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기사만 있을 뿐, 그 이후로 명의도용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기사가 없다. 명의도용이 잘못된 행위이고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타의 명의도용 문제를 흥미위주의 간결한 내용으로 단편화하여 보도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명의도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는 무엇인지를 심층 보도하여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사진 출처 : 오픈애즈)

 

셋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법적 · 사회적 방지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결국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일반인보다 쉽게 명의를 도용당하기 쉬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은 마이크로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마이크로 블로그 주소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자주 밝히는 것이 좋겠다.

 

사진 Ⓒ오픈애즈

 

마이크로 블로그는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의 도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시 명의가 도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 100만 마이크로 블로거들이 맘 편하게 소통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TIP.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의 법적 책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형사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다.

(법무부 블로그 ‘엄마 주민등록번호 쓰면 벌금 1천만원’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49 참조)

 

다만, 민사적으로는 마치 타인처럼 행동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