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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가,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6. 11:30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던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동창회를 이런 곳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선배의 죽음을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어머니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통곡을 하시다가 발인하는 날이 되어서야 애써 그 상황을 인정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한 사례를 보며 알아볼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 했어도 뺑소니일까?

 

[사례 1]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를 피하고 나서 다음 날 사고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모든 합의를 끝낸 상황이었다. 그래도 뺑소니일까?

 

  

 

 

- 답은 YES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즉시 차를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사후조치를 위해 떠났다고 해도 조치의무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인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장소를 임의로 떠났기 때문에 규정상의 도주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면, 사고 후에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망간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첫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둘째,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기본이며, 부수적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도록 할 의무,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며, 반대로 연락처 등만 남기고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가 됩니다.

 

 

골목에서 운전하다 아이를 살짝 건드렸는데...

 

[사례 2]

 

B씨는 골목길 운전 중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급정거 하였으나 아이가 살짝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차에서 내린 후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상처 등은 보이지 않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가버렸다. 이런 상황도 뺑소니일까? 

 

 

- 이것 역시 뺑소니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사고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연락하여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내 차에 부딪혔어요!

 

[사례 3]

 

C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 차를 정차시켰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난을 치며 다른 곳을 보다가 멈추어 있던 C씨의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C씨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고 현장을 떠났다. 이 경우 C씨는 처벌이 될까?

 

 

- 정답은 YES입니다.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 즉, 도주차량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규정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관련 없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전거로 부딪혔을 뿐인데...?

 

[사례 4]

 

D군은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대학생이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던 중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던 예쁜 여학생에게 한 눈이 팔린 나머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D군은 보행자가 바로 일어서기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수업에도 늦을 것 같아 그대로 학교로 갔다. 이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할까?

 

 

- 정답은 YES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6호에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운전자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는 큰 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뺑소니 관련 법률과 적발 시 처벌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에 의해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사람인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 벌점 기준은 어떨까요?

 

1. 형사적 처벌

사고내용

처벌내용

관련법규

인명 사고 후 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 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한 다음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대물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미신고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항,

제54조 제2항

 

2. 면허취소

사고내용

처벌내용

대인사고

자수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4년

(음주나 무면허는 5년)

자수를 한 경우

3시간 이내

(시골 변두리 12시간 이내)

벌점 30점

48시간 이내

벌점 60점

단순 대물사고

벌점 15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피는 교통문화

 

처벌도 처벌이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더라도 자신의 가족 중 한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과 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슬플까요? 한 번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뺑소니 없는 사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도움]

관련법률 및 처벌방법: http://cafe.naver.com/mzss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84

교통사고 사례: 법문북스 박근형 변호사 저 『한 손에 잡히는 교통사고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