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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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표절인데 패러디라고 자꾸 우기네!

법무부 블로그 2010. 4. 5. 11:30

표절 심화학습, “다음 중 표절인 것은?”

 

 

오늘의 퀴즈

 

★Quiz 다음 3가지 이미지 중 ‘위법 사례’는 무엇일까요?

 

 

① 게임 ‘파이널판타지7’과 비슷한 뮤직비디오

 

② 영화 ‘평행이론’을 따라한 포스터

 

③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를 일부 인용한 논문

 

★Answer 정답은 바로 ①번. 게임 ‘파이널판타지7’과 비슷한 뮤직비디오 입니다!

왜냐면 ①번은 표절 ②번은 패러디 ③번은 인용을 한 사례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문제풀이

 

표절다른 사람의 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지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또는 원작자나 원작품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표절은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위법 사례입니다!

 

반면 패러디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을 과장하여 왜곡시키거나 흉내내는 것으로써, 원작에 대해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패러디와 표절의 가장 큰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죠. 표절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패러디는 웃음 유발이나 비평·풍자가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패러디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지요.

 

세번째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저작권법 제28조)’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용의 목적은 앞서 밝힌 것처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익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인용에 해당합니다.

 

 

심화학습

 

★Quiz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표절·패러디·인용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푸마(PUMA)를 파마(PAMA)로 살짝 바꾼 티셔츠. 자세히 보면 퓨마 머리에 파마가 되어 있다^^ 

 

② 강의용 교재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논문 내용을 수록한 경우.

 

 

③ 민법, 주택법시행령 등을 기사 안에 넣은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글

    (기사출처 : ‘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박소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글)

 

정답 ①번 패러디 ②번 표절 ③번 인용

   

 

생각해 봅시다

 

개개인의 창작의 결과물은 다양하므로 작품이 우연히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송인 배철수 씨가 “표절은 개인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 것처럼, 표절은 표절한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겠죠.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모두가 표절인 것을 아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내 창작물’이라고 우긴다면 결국 자신만 우스워질 테니까요. 타인의 창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내 권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랍니다. 절대 표절만큼은 하지 말자고요! ^.^